19트렌드
태아 성별 이제는 언제든 확인 가능?
16년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낙태 방지 등을 위해 32주 차까지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했던 법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초음파로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 17주 이상이면 언제든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된 건데요.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된 건 1987년.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태아의 성별로 인한 낙태를 막기 위함이었어요.
부모가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부모로서 마땅한 권리
16년 만에 열린 헌법 소송은 "부모가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부모로서 마땅한 권리이며, 남아 선호 사상이 쇠퇴함에 따라 현재 출생 성비가 정상 범주에 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반응인데요.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나눠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