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슈얼 매거진]태아 성별 이제는 언제든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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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이제는
언제든 확인 가능?


낙태 방지 등을 위해 
32주 차까지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했던 법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초음파로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 17주 이상이면 언제든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된 건데요.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된 건 1987년.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태아의 성별로 인한 낙태를 막기 위함이었어요.  


16년 만에 열린 헌법 소송은
“ 부모가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부모로서 
마땅한 권리이며, 

남아 선호 사상이 쇠퇴함에 따라
현재 출생성비가 정상 범주에 들어 있다 “
고 말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반응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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