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방지 등을 위해 32주 차까지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했던 법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초음파로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 17주 이상이면 언제든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된 건데요.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법안이 도입된 건 1987년.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태아의 성별로 인한 낙태를 막기 위함이었어요.
16년 만에 열린 헌법 소송은 “ 부모가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부모로서 마땅한 권리이며,
남아 선호 사상이 쇠퇴함에 따라 현재 출생성비가 정상 범주에 들어 있다 “ 고 말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반응인데요.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더 많은 매거진은 섹슈얼 취향 큐레이터 '디핑' AP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핑 APP 바로가기
(주)디핑컴퍼니
대표이사 : 박준후
사업자 등록번호 : 766-86-01909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3길 38 상상플래닛 6층
help@deeping.kr
이용 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Coyright 2024. Deepingcompany Corp, All right reserved
태아 성별 이제는
언제든 확인 가능?
낙태 방지 등을 위해 32주 차까지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했던 법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초음파로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 17주 이상이면 언제든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된 건데요.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된 건 1987년.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태아의 성별로 인한 낙태를 막기 위함이었어요.
16년 만에 열린 헌법 소송은 “ 부모가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부모로서 마땅한 권리이며,
남아 선호 사상이 쇠퇴함에 따라 현재 출생성비가 정상 범주에 들어 있다 “ 고 말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반응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